사업분야

전기안전관리대행

전기안전관리 대행이란?

전기사업법시행 제45조(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 등), 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9조 (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등)에 의거하여 수전설비 75KW이상 ~ 1,000kW미만, 발전설비 25kW이상~ 500kW미만, 합계 1,500kW미만의 자가용 수전설비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전문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및 유지운영되도록 시설을 점검하고 기술지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.

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여야 함. 다만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저압으로서 200kW미만은
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을 면제함.

설비용량 및 점검회수

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미선임시 과태료 적용

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는 전기사업법 제69조 제3항 500만원 이하의 벌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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